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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男…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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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갔다가 이성 친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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