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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콜센터 열고 보이스피싱…20억 뜯은 30대 총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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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운영하며 조직원 모집·교육·관리·수금 등 역할
상담원 조직원은 징역 2년…별건으로 이미 6년형 받아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4년간 필리핀에 콜센터를 꾸리고 직원을 고용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한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씨는 '장실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2018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범행수법 교육,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 수금,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와 '사장' 역할의 다른 공범은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필리핀행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팀장급과 상담원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게 했으며 '술은 자정까지만 마셔라' 등 행동강령을 따르게 하고 외출할 때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을 관리했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해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업무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체크카드를 송부받거나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강 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다.

강 씨는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다 상위 관리자급까지 올라가자 스스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죄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신용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강 씨는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의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씨(35)는 징역 2년과 8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6억 818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강 씨 조직에 가입하기 전인 2019년 5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6억 7342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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