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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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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던 중년남성 A씨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누군가 A 씨의 납치 정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뒤 몸값 수천만 원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재외국민대책보호반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경찰,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경찰도 공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에도 엠바고, 즉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의심 사건은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외교부는 A 씨의 안전이 확인됐고, 납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A씨가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로 엉뚱하게 공권력과 외교력이 남용됐다는 점인데, 경찰은 A 씨의 입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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